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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조건 확인하고 신청하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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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 청소년 교통비 조건 확인하고 신청하세요!

 

 

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? 

 

경기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되면서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. 

 

 

지원대상

 

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~23세 청소년

-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 ( 거주기간 제한 없습니다.)

-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

 

지원금액

 

상반기 최대 6만 원/ 하반기 최대 6만 원  (연간 12만원 한도)

 

연 최대 12만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1-6월 지원금이 4만 원일 경우 7월-12월 지원금을 최대 8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 

 

신청기간

 

매년 1월과 7월

 

지원방법

 

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. 단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. 

 

등록서류

 

-간편인증 또는 공동/금융 인증서 필요 (신청하는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인증서 필요)

-교통카드: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 
(교통카드번호가 17자리 이상인 카드는 제외됩니다.)

-만 14세 이상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 필수 (단, 지역화폐 앱을 사용할 수 없는 청소년의 경우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신청 가능합니다.)

 

*성남시, 시흥시, 김포시 거주자는 모바일 지역화폐로써 해당 홈페이지에 지역화폐를 등록하지 않고 신청 가능합니다. 
*거주지 검증을 위해 간편 인증서 또는 공동, 금융 인증서 필수

*김포시, 성남시, 시흥시 거주하는 청소년은 회원가입 전에 지역화폐 앱을 통해서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. 

 

지원범위

 

경기버스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, 인천 버스,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, 인천 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합니다. 

 

지급방법

 

신청자 거주 시, 군 지역화폐로 지급이 원칙이며 단 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자 요청 시 타,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합니다. 

 

지역화폐 사용방법

 

성남, 시흥, 김포 모바일 지역화폐와 그 외 28개 시, 군 지역화폐 카드

-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

-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(백화점, 대형마트, SSM, 유흥업소,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됩니다.)

 

중복사업

 

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을 경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. 

 

 

https://www.gbuspb.kr/userMain.do

 

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

02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 등록

www.gbuspb.kr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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