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조건 확인하고 신청하세요!
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?
경기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되면서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.
지원대상
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~23세 청소년
-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 ( 거주기간 제한 없습니다.)
-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
지원금액
상반기 최대 6만 원/ 하반기 최대 6만 원 (연간 12만원 한도)
연 최대 12만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1-6월 지원금이 4만 원일 경우 7월-12월 지원금을 최대 8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신청기간
매년 1월과 7월
지원방법
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. 단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.
등록서류
-간편인증 또는 공동/금융 인증서 필요 (신청하는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인증서 필요)
-교통카드: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
(교통카드번호가 17자리 이상인 카드는 제외됩니다.)
-만 14세 이상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 필수 (단, 지역화폐 앱을 사용할 수 없는 청소년의 경우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신청 가능합니다.)
*성남시, 시흥시, 김포시 거주자는 모바일 지역화폐로써 해당 홈페이지에 지역화폐를 등록하지 않고 신청 가능합니다.
*거주지 검증을 위해 간편 인증서 또는 공동, 금융 인증서 필수
*김포시, 성남시, 시흥시 거주하는 청소년은 회원가입 전에 지역화폐 앱을 통해서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.
지원범위
경기버스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, 인천 버스,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, 인천 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합니다.
지급방법
신청자 거주 시, 군 지역화폐로 지급이 원칙이며 단 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자 요청 시 타,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합니다.
지역화폐 사용방법
성남, 시흥, 김포 모바일 지역화폐와 그 외 28개 시, 군 지역화폐 카드
-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
-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(백화점, 대형마트, SSM, 유흥업소,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됩니다.)
중복사업
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을 경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.
https://www.gbuspb.kr/userMain.do
'이벤트 공유 > 종료' 카테고리의 다른 글
뱅키스 대학생 모의투자 얼리버드 등록 이벤트 당첨!? (0) | 2022.03.03 |
---|---|
챌린저스 라이프 게임 상금 얼마를 받았을까요? - 챌린저스 상금 출금 방법까지 (0) | 2022.01.17 |
챌린저스 라이프 게임, 상금 1억원을 건 챌린지 도전! (0) | 2021.12.21 |
제 4회 뱅키스 대학생 모의투자 대회!~ (0) | 2021.10.19 |